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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체육회, 비정상 시간대 업무추진비 집행 적발
시 특정감사 결과…기부금품 부적정 사용·물품 관리대장 미작성 등도
  2024-07-09 17:41:54 입력

동두천시체육회가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기부금 일부를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동두천시가 2019년 9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의 시체육회 운영 및 주요사업 전반, 예산·회계·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및 조례·지침 등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7월9일 입수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시체육회는 총 13건(시정 8건, 주의 5건)의 행정상 조치와 3건(2,028,541원)의 재정상 조치를 당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체육회는 금전상 또는 재정상 사고를 보증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처리해왔다. 

시체육회는 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에게 보조금으로 지출한 퇴직적립금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신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채용공고 및 서류·면접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하는 등 인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G-스포츠지도자의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신청을 승인하여 근무상황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인 및 결재자 서명을 누락하는 등 근무상황부 작성이 소홀했고, 관내 출장여비 지급대장에는 출장일자가 기입됐으나 출장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 출장내역과 중복되는지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 및 연가(외출·조퇴 등) 시간이 중복돼 정확한 복무사항도 확인할 수 없었다.

스포츠지도자를 채용하기 전에 결격사유와 관련 법령에 따른 범죄경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포함) 조회를 요청하거나 본인에게 제출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일도 벌였다. 모든 모집공고문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의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고지하지 않았고, 합격자를 제외한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를 보관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보관했다.

시체육회는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지출결의서, 카드사용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등) 확인이 불가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내부 직원과의 식사, 구체적인 일시·장소·참석대상 및 목적·내용이 문서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관계자 만남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규정상 주차요금, 출장 시 식비 등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집행했다. 업무추진비는 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경우에는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사회 및 총회 회의 결과, 예산 집행내역, 외부 평가, 감사 결과 등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보조금 전용통장을 기존 통장으로 사용하면서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보조금 정산 반납 후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도 있다.

시 체육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기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계약대상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았다.

특히 2019년 160만원, 2020년 1,420만원, 2021년 3,800만원, 2022년 1,522만원, 2023년 1,410만원 등 총 8,312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8,263만원 상당을 활용했으나 매년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등록)하지 않았다가 시정 조치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 및 배부대장을 작성하거나 수령증을 갖추지 않고 종목단체·개인·협회 등으로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포착됐다. 기부금 중 일부는 이사회로 이체하여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물품 전체에 대한 관리대장을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없었고, 증빙자료를 징구·보관하지 않은 채 물품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2024-07-09 17:59:2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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