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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박성배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2024-07-05 16:57:21 입력

6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고소 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도중 작업대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탑승 인원 초과 및 아웃트리거 미설치,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로 작업대가 전도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할 뻔한 가벼운 부상자만 발생한 아찔한 사고였다. 그 후 안전과 관련한 모든 일에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2년차 활동 중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소 작업대 작업 현장을 볼 때면 그때의 사고 현장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한다. 특히 철골 및 판넬 조립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가 고소 작업대로 근로자가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작업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몇 가지 위험요인을 발견하곤 하였다. ▲장비 자체(바퀴 및 몸체)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 ▲과상승 방지 장치 미설치 및 미사용으로 끼임 사고 우려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위험 ▲유도자 미배치로 충돌 우려 등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지적사항이었다. 심지어는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작업하는 때도 종종 볼 수 있는 위험천만한 광경이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다.

지난 5월 공장 건설현장에서 천장과 고소 작업대 사이에 끼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 자신이 지킴이로서 맡겨진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고소 작업대 사용 시 과상승 방지 장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해 상부 구조물 등에 접촉 시 상승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과상승 방지 장치의 설치 높이를 변경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점검 시 고소 작업대 사용 수칙 준수 여부를 최우선에 두고 점검하고 있으며 위급한 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작업 중지함과 동시에 안전교육을 시행하곤 한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더 소중하기에 과거의 사고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현장을 누비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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