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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재 1호’ 박지혜 의원, 제1호 법안 ‘탄소중립산업법’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 통해 기후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
  2024-06-25 15:47:49 입력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조세 감면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 당내 산자중기위원 비롯해 55인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탄소중립산업’분야에 3,910억 달러(약 54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IRA에 따르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어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대표적인 태양광패널 제조기업인 한화큐셀의 경우 국내 공장 규모는 축소하고, 미국에는 새로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도 미국의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가동 계획을 앞당겼다.

최근 이러한 국내 탄소중립산업 공급망 유출 사례들로 인해 국내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발의된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양성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확보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과 함께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및 수소와 같은‘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국내 탄소중립 핵심 산업인 재생에너지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채 통과됐다.

한편,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국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길 앞에서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를 누가 빨리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기후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16:01:2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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