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예산 효율적 배분이 우선…김상곤, 지자체와 공감대 형성 안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50% 삭감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한 도내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도민 분노가 거센 가운데,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재원 의원(한나라당·양주시)이 7월17일 본지에 입을 열었다.
유재원 의원은 “우리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정파를 초월한 활동을 해왔다”며 “이번 무상급식은 김상곤 교육감 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정치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저소득층 급식비 증액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7월4~5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무상급식 예산 복원’이 당론으로 채택되자 돌변했다”며 “민주당 김진춘 국회의원은 교육부총리 시절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도의회 민주·민노당 의원들의 농성장을 찾아와 우리 교육위원회를 비난하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초중등 외국연수’ 50억 7천4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과 이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삭감 예산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사 기준이 무엇이었나?=저소득층 우선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금 신빈곤층,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형 빈곤에 직면해 있고 우리(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소한 그 가정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했다. 우리는 2009년 3월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저소득층 급식비 34억원과 학비 27억원을 증액시켰다. 또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기준을 차상위 120%에서 130%로 상향 조정하고, 예산 10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6월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를 삭감한 것처럼 보이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9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위한 75억원은 그대로 살렸고, 올해 총 560억원의 예산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덧붙이자면, 김상곤 교육감 또는 민주당이 교육예산 문제를 정치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교현장에 30~40년 이상 몸 담으신 분들로 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겠냐? 우리 역시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정말 시급하게 지원할 금 간 건물, 노후한 조리실 등을 보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8조7천억원 교육청 예산 중 1조의 가용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고 급식지원도 저소득층 자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를 올린 것 아닌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 소통이 안되었다는 게 문제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도내 지자체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도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다.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평균 50% 가량 지원해야 가능하다. 지자체와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급식지원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증대한 이유는, 2009년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33만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으로 2009년 4인가구 기준 월 159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다. 차상위 130%는 월 173만원 미만 가정으로 이 가정은 자녀들의 학비지원을 받았지만, 급식지원은 받지 못했다.
우리는 차상위 120%에서 130% 사이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확대하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101억원을 증액했다.
-무상급식 수혜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2009년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 수혜자는 5만8천17명(6.5%), 중학생 수혜자는 4만9천339명(10.2%), 고등학생 수혜자는 5만3천690명(11.7%)이다. 우리가 제시한 차상위계층 130%로 기준을 상향시키면, 초등학생은 7.1%, 중학생은 13%, 고등학생 18%가 수혜를 받아 전체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8.8%에서 11.8%로 증대된다. 초중고생을 위해 101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또 차상위 120%에서 130%로 수혜를 늘리면, 초등생 4천67명, 중학생 1만3천565명, 고등학생 2만8천675명으로 총 4만6천307명이 수혜를 보게 된다.
-헌법에 따라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도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다.
=많은 분들이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데, 예산이 넉넉하다면야 왜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하나? 중학교도 해야 한다. 또 급식만 무상으로 하나? 학부모님들 부담이 되는 교복도 주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근원적 문제다. 2009년 경기도내 신설학교가 총 53개(초23, 중13, 고17)며, 2009년 학교증·설립 관련 소요예산은 총 9천497억원이다. 학교설립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교육예산은 중요한 사업부터 우선 투자할 수밖에 없다.
-김상곤 교육감은 1단계로 형편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점차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교육청의 당초 벽지, 농어촌, 소규모 도시학교 무상급식 지원액 171억원 중 해당 지역 저소득층 무료급식비 지원대상이 몇 %인 줄 아나? 10%다. 대략 산출하면, 17억원만 저소득층 지원액이고 나머지 154억원은 아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예산에서 무료급식 대상지역인 도서벽지 저소득층 비율은 9.9%, 농산어촌은 9.7%, 300인 이하 소규모 도시는 18.5%로 총 10.2%에 불과하다. 현재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벽지는 1천200원, 농산어촌은 900원, 소규모 도시 300인 이하는 550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 수혜를 거주지역이나 학교규모에 따라 일괄지원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 측면에도, 교육재정의 우선성과 효율성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것이야말로 ‘급식비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이처럼 신경쓰는 이유는 도민 분노 때문인가?
=잘못 알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1차 추경 때도 저소득층 급식비 34억원과 학비 27억원을 증액했고, 이번 2차 때는 저소득맞벌이 자녀들이 방과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76개교만 운영되고 있는 종일돌봄교실을 확대·증설하도록 33억5천만원을 증액했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하도록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증액시켰다. 처음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 당시 아침급식에 국한되었던 연구범위를 급식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용역결과에 따라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용량 오븐 설치 및 직영 전환 보조, 우리농산물 및 G마크 축산물 사용 지원, 햇섭(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보급 등에 관한 정책적 검토 및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양주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양주 출신인 유재원 의원에게 무상급식 예산 원상회복을 기대했는데, 이를 묵살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 표를 생각했다면 정말 원상회복 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 분들 주장대로 양주1동, 송추, 일영, 광적, 남면, 은현 등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에 따른 인기에 영합할 수는 없었다. 나는 도의회 교육위원장이다. 의원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올바른 게 정답이다.
-현재의 기준이라면 무상급식을 먹는 어린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거의 노출이 안된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공개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수치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인가. 너무 확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한나라당 수뇌부와 교감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당과는 무관하다.
-도민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도민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 무작정 아이들 밥값을 깎은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그러나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첨언하자면, 무상급식은 학기 중인 180일만 지원되는 것이다. 나머지 방학 때가 더 큰 문제다.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굶는 아이들이 나온다. 여의도 정치인들이 정쟁만 하지 말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면 한다.
[기고]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 예산 176억 확대 편성
-초중고 급식지원 차상위 120%에서 1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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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원/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
2009년 6월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85억을 삭감한 후, 쏟아지는 전화와 면담요청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나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선진국과 타·시도 급식지원 실태 등 각종 자료 수집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의 기준을 도출하였다. “무상급식의 우선 수혜자는 바로 저소득층 자녀”라야 한다.
현재 총 560억의 예산으로 16만명의 도내 학생들이 무상급식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 초등생은 전체 학생의 6.5%에 불과하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 중 차상위계층 130%까지 보조하는 학비 혜택은 받고 있으나, 무료급식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42,240명이다. 무료급식은 차상위계층 120%까지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4인기준, 월 159만원)까지 지원하던 급식을 130%(월 173만원 미만)로 확대토록 10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75억원을 이미 반영하였다. 그렇게 되면, 현재 초등 58,017명, 중학교 49,339명, 고등학교 53,690명의 무료급식 대상자에 초등 4,067명, 중학생 13,565명, 고등학생 28,675명(총 46,307명)이 추가되어 도내 총 207,353명(전체 학생의 11.8%)의 학생이 무상급식 수혜를 받게 된다.
대신, 도서벽지, 농어촌, 300인이하 소규모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예산 85억은 삭감조치하였다. 해당지역 학생 총 153,520명 중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곤 교육감 공약대로라면, 8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판교 초등학생은 무료급식을 받고, 성남 구도심의 차상위계층 130%에 속하는 초중고생은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미, 한 끼당 도서벽지는 1,200원, 농산어촌은 900원, 소규모 도시 300인 이하는 55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잘사는 초등생 전원보다는 도시빈민,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정의나 교육재정 배분에도 부합되는 결정이다. 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영국은 1944년 교육법에 의거 도입되었던 무료급식을 1980년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생활보호대상 가정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총예산은 8조 7,169억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율이 88%로 실제 가용재산은 1조 남짓이다. 이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3천억을 투입하면 다른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7천억에 불과하여 기존의 교육사업이 축소되는 제로섬 구조를 갖고 있다. 2009년 도내 신설학교는 총 53개로 투입예산은 총 9천497억이다. 학교설립과 급식비 보조 중 먼저 해야 할 교육사업은 무엇인가? 설사 3천억을 들여 초등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해도 31개 시군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급식비 지원을 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항에서도 “교육감은 재정여건, 학교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등의 경비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학교급식 실시학교 범위를 확대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치적 성공을 위한 무리한 공약추진이 저소득층 가정의 복지보다 중요할 순 없다. 모든 공약은 현실적합성과 재정구조에 비추어 재구조화될 수 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인기에 영합하는 집단이었다면, 분명 급식예산 85억을 아무 고민없이 살렸을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건전재정과 교육정책의 평가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