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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앞 광장을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강행했다.
양주시는 5월31일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앞 광장과 2차선 도로 경계면에 설치된 공연등 4개를 이설한 데 이어 6월11일에는 볼라드(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 둔 구조물) 수십여개를 광장 안쪽으로 1.5m 가량 이설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공연이 잡히지 않은 날에는 볼라드를 뽑아낸 80여m의 광장이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돼 인근 상가에 특혜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가 없는 주변 여건상 광장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주시는 5월17일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인접 도로가 협소한 가운데 이용객 및 단체관광버스가 다수 유입돼 차량 교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선형 개선·확장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뒤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광장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양주시 소유 대지여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 도로 건너편 일부 주택과 상가가 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노골적인 특혜 논란도 불가피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관광객과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늘어나고 있어 교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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