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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을 ‘불법’으로 덮더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울타리 제거 뒤 통행로 개설 논란
  2024-06-11 10:58:47 입력

동두천시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인 싸이언스타워 관리규약을 신고 등록해주겠다며 ‘가짜 신고인’과도 다른 제3자 도장을 찍은데 이어 법정 민원처리까지고 하고, 이를 근거로 공장 면적을 불법 변경(증가)하는 등 ‘불법’을 ‘불법’으로 뒤덮은 가운데, 교육지원청 통행로 개설까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동두천시 및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두드림패션센터 내 편리한 식당 사용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싸이언스타워 및 두드림패션센터의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 일부를 제거하여 사람 통행을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이 6월3일경 울타리 일부를 제거한 뒤 6월11일 통행로를 개설하자 싸이언스타워 관계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2020년 4월22일 ‘신고인 전기호’라는 유령인을 내세워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 신고서’를 불법적으로 받아가더니, 이제는 우리와 상의도 없이 통행로까지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 신고서’ 및 싸이언스타워 관리규약에는 싸이언스타워관리단의 관리 및 경비 구역이 두드림패션센터가 포함된 전체 부지(7397.70㎡)로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두드림패션센터 3층 식당에서 급식을 이용해 달라는 동두천시의 요청으로 두드림패션센터 쪽에 울타리를 제거한 것”이라며 “싸이언스타워 쪽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두드림패션센터 부지와 싸이언스타워 부지는 각자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싸이언스타워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불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규약을 신고 등록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2024-06-25 16:12:5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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