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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道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에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 근거 마련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강조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4-06-10 15:39:14 입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75회 정례회에 앞서 5월 31일 道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센터의 기능 가운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에 가족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시 대상자 가족지원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실제 지원이 원활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족 참여의 당위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센터 기능에 포함한 가족지원 내용과는 별도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내용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부모뿐 아니라 형제ㆍ자매 지원 등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참여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포함한 ‘보조인력지원’을 ‘지원인력배치’로 변경 △센터의 기능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사항 포함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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