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대금에 보태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정당한 것일까요?
A.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①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③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 ④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 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의 임금형태는 모두 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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