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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합시다”
홍성학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
  2024-05-14 16:57:13 입력

2017년 12월 말 이순(耳順)에 35년간 정든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2018~2019년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의 안전 점검과 관련된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하여 건설현장에 안전 점검을 다닌 지 올해가 4년(안전보건공단 2년, 경기도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이하의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에 전면 적용됐다. 아울러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매일 작업 시작 전 ‘오늘의 건설현장’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주관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TBM(Tool Box Meeting) 회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관 비계를 설치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공사 현장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비계 설치 부적정, 작업 발판 끝부분 안전난간 미설치,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 미설치, 발끝막이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낙하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스템 비계 설치를 권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이고,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은 50~65%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시공사 및 사업주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는 시공사 및 사업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듯이 건설현장에서 단 1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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