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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의정부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감사를 벌여 차량 감가상각비 과다 산정 사실을 확인하고 5,815만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4월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공익감사청구사항을 바탕으로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의 원가산정 및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대가 지급 업무자료를 수집한 후 2023년 12월4~13일 실지감사를 했다”며 “감사 결과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2023년 원가산정 중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초 차량등록일이 2017년 2월인 차량은 2023년 2월에 내용연수(6년)가 종료되므로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인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분의 감가상각비만 산정해야 하는데도 12개월분을 적용했다.
감사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시 원가계산 규정과 다르게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원가계산 산정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감가상각비를 잘못 산정하여 과다 지급한 대행용역비 58,155,610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업체에게 지급한 대행용역비 중 노무비 지급업무를 점검한 결과, 노무비를 대행용역비 계좌에 일괄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리수선비의 경우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과다 산정한 잘못은 있으나 2023년 8월10일 설계변경을 통해 개정 후 고시를 적용하여 재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