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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후보, 허위사실공표죄로 남병근 후보 고소
현역 정성호 이어 김성원까지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전 가세
  2024-04-03 17:45:55 입력

4.10 총선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에게서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월2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혐의로 유튜버 2명과 시민 3명을 양주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김성원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도 고소전에 뛰어들었다.

김성원 후보 선거캠프는 4월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병근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남 후보가 각종 유세를 통해 김 후보의 거주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의혹 제기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남 후보는 4월1일 선거방송 후보자 토론 녹화에서 김 후보가 ‘동두천에 산다’고 답변하자, ‘CCTV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면서 “그동안 남 후보의 그 어떤 네거티브도 참고 견뎌왔지만 마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활동은 하지 않고 지역에서 살지 않아 지역발전을 외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반복한 것은 악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보다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SNS만 찾아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지역에 미칠 파장이 극심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이미지와 명예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검찰 고소를 결정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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