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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후보, 공식선거운동 첫 작품은 형사고발
유튜버 등 5명…“시민들은 부정 게시물 퍼 나르다 처벌 유의하라”
  2024-03-28 15:06:04 입력

동두천·양주·연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3월28일 유튜버 2명과 시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정성호 후보 선거캠프는 유튜버 A씨가 3월23일과 24일, 27일 사흘에 걸쳐 정 후보를 상대로 “양주시에서 제2의 화천대유를 만들고 있는”, “300만원짜리 밥 먹고 다니고”, “코인하고 다니고 그림 팔고 다니겠습니다” 등 거짓과 악의로 가득한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구독자 2.69만명)에 게시(합계 조회수 5만2천여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포럼경기비전’ 소속 B씨 등 3명은 유튜버 A씨 등이 제작한 영상물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사진 등의 링크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 정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선거캠프는 “정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자로서 매년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자산 형성과정 등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보에 투명하게 게재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제작된 영상은 가치 판단과 의견 표현을 넘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 후보에 대한 평판과 명예를 손상시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개시일을 앞두고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양주시민들은 불법 부정 게시물이나 링크를 퍼 나르다가 민·형사상 처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각종 선거 때마다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을 여러 혐의로 수차례 고발했고, 현삼식 전 양주시장과 이세종 전 당협위원장 등이 민주당 고발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안기영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고발도 여러 건이었다.

2024-03-28 15:38: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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