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정은기 전 회장은 3월8일 강수현 양주시장을 직권남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은기 전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29일 강 시장을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최근 협의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총회에서 해임된 A사무국장이 2022년 8월경 채용과정에서 강 시장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강 시장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A씨 채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강 시장은 흔쾌히 A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에게 A씨 채용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직권남용, 부정청탁법 위반, 업무방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채용된 이후 근무 과정에서 소위 ‘시장의 백’을 과시하며 회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회장 및 임원들에게 하극상을 수십 차례 시전하는가 하면 음주 및 근무 태만, 각종 비위 및 업무방해 등으로 결국 2023년 7월 임시총회에서 공식 해임된 자”라며 “협의회로부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가 각종 논란을 일으키자 2023년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