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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道 사진 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2024-02-27 14:37:31 입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조성된 사진 상설전시공간에서 전시·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신설·반영되었다.

이영봉 위원장은 “과거 기록 매체로서 숙련된 기술이 중요했던 사진예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적 표현 매체로 변화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진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치우쳐 사진작가나 사진 전공자 등 전문적인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도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문화적 재생과정을 거쳐 상설 사진전시공간을 마련한 다음, 전시 및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면 신진 작가 육성은 물론이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9일 개최 예정인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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