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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시청 내부에 미술품을 전시하여 시민의 심리적 친밀감을 유도하고 예술인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부실·특혜 논란을 부르고 있다.
2월14일 취재를 해보니, 동두천시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시청사 미술품 전시’ 특수시책을 시행 중이다.
동두천시는 이 특수시책으로 ▲경직된 시청사 이미지를 친근한 이미지로 변화 ▲미술품 대여를 통한 관리 및 교체 용이 ▲관내 작가 작품 전시 기회 제공 등의 효과를 내세웠다.
작가 비율은 관내 50%, 외부 40%, 관내 아마추어(학생, 어린이) 10%를 제시했다.
동두천시는 그러나 이 특수시책 시행을 위해 화가로 활동하며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표 A씨와 연거푸 수의계약(미술품 전시·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A씨와 9월부터 12월까지 그림 11점을 시청 내부에 전시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지불했다. 2024년에도 1천500만원을 주고 1년 동안 그림 15점을 3개월 단위로 전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관외 작가 5명이 작품 8점(B씨 2점, C씨 3점, D씨 1점, E씨 1점, F씨 1점)을 전시했다. 관내 작가는 G씨가 1점,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A씨가 스스로 2점을 전시했다.
이것도 모자라 2024년 1/4분기에는 작가 및 작품 재탕이 이루어졌다. 2023년에 출품한 관외 작가 B씨가 이번에 1점, C씨가 3점, D씨가 2점, E씨가 2점, F씨가 3점을 또 전시했다. 새로운 관외 작가인 H씨는 2점, I씨는 1점을 출품했다.
역시 2023년에 작품을 전시한 관내 작가 G씨는 2점, 에이전트 역할 A씨는 1점을 출품했다. 특히 G씨의 같은 작품 1점은 2023년에 이어 이번에도 전시됐다. 관내 작가 작품 전시 기회 제공 및 관내 작가 비율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A씨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작품 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관내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조건에는 관내 작가 비율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된 만큼 조만간 동두천미술협회의 협조를 얻어 관내 작품 15점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연거푸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가 본인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의아하지만, 동두천시가 관외 동일 작가와 작품이 재탕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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