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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논란
  2024-01-29 14:36:20 입력

강혜숙 양주시의원(비례대표)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안기영 전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강 시의원이 1월29일 양주역에서 안기영 예비후보의 선거용 명함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명함에는 ‘심판하자 16년, 이제는 안기영’, ‘진짜 큰 일꾼, 변화의 새바람’, ‘기필코 해내는 추진력-안기영이 해낸 일’ 등이 적혀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명함 배부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장 및 사무원, 후보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강 시의원이 안기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함 배부 사진을 제공한 시민은 “시의원이, 그것도 비례대표 시의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의정활동이나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안기영 예비후보는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의원들이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맡기도 한다”며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강 시의원은 “시민을 수시로 만나고 매일 의회에 출근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점은 시민들이 평가해주실 것”이라며 “저를 공천해준 위원장에 대한 의리 차원에서 선거사무장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양주시 한 공무원은 “비례대표로 발탁된 강 시의원의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민들이나 다른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 정치인은 “전 당협위원장 선거운동을 시의원이 대놓고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심단결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2024-01-29 14:41:4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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