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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가 호구인가? 지역 두 동강 내는 선거구 원천 무효”
기고/박종성 양주 공정의힘 연구소장(전 양주시 국장)
  2023-12-22 16:35:16 입력

양주가 호구인가? 동두천, 연천 인구 부족을 왜 양주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기성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지난 12월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제출안으로 양주시 선거구가 기존 1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로 나눠지는 불상사가 초래될 위기에 있자 양주시민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분노가 끓이질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하나의 자치구, 시, 군의 일부를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나와 있고, 예외조항으로 인구 범위에 미달할 경우 일부 지역을 분할해 구성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지역이라 함은 최소한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 주민등록 인구로 정하기로 돼 있으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은 13만6,600명, 상한은 27만3,200명으로 설정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1개 선거구로서 인구 범위에 충촉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천은 포천·가평으로 편입하고, 양주시를 두 동강 내어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읍, 장흥면을 양주갑으로 칭하고 동두천과 합하는 내용이다. 이 청천벽력 같은 게리맨더링을 접한 양주시민들은 지역의 형세와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발로라며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양주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 하나도 찬성하지 않는 게리맨더링, 오로지 현역 국회의원만 이롭게 하는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양주시의회도 12월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준 무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내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시는 매년 1~2만명씩 증가하는 신성장 도시로 2028년에는 30만명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안 대로라면 4년 후에는 선거구가 또다시 갑·을 지역으로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회에 제출된 안이 통과된다면 양주시민들의 불편과 동서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양주시민들이 책임져야 할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 양주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진정으로 양주시와 시민들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지역의 중차대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국민과 민생을 염려한다는 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양주 서부는 농촌지역으로 보수층이 두터운 곳이고 신도시가 있는 동부지역은 진보층이 강한 지역이다. 가뜩이나 동서간 불균형으로 시민들의 갈등과 대립이 잠재해 있는데 묘하게도 이념적 게리맨더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선거구 획정으로 동서를 가른다는 것은 양주시를 경기북부의 영호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주의 동서간 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서간 시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더욱 팽배시키는 졸속정책이 될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번 선거구 확정안이 원천 무효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나와 있듯이 선거구는 행정구역, 교통, 생활권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선정해야 하나 양주시를 두 동강 내는 이런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든 법을 위해하는 것으로 원천 무효다.
 
둘째, 이런 선거구 획정안을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법정 시한도 8개월이나 넘겨 국회에 제출하는 등 현행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셋째, 선거구 획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안을 알았다면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유리함만 즐긴 책임을 져야 한다. 몰랐다면 그 무능이 하늘을 찌르는 격이다.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나 조직, 정당이 실익을 따라가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실익이라는 것이 그 소속원의 공동의 이익이지 정치 지도자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된다. 선량하고 착한 양주시민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더 이상 그런 나쁜 정치를 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면 양주시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12-27 09:51:2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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