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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당해
민원인 “유치원과 불과 4.6m 떨어져 학습권 침해”
  2009-06-12 17:00:55 입력

▲ 의정부경전철 공사현장 바로 옆으로 열매유치원 원생들이 뛰어가고 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이 이번엔 소송까지 당해 법정에 불려나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정부시 호원동 열매유치원은 지난 4월 의정부법원에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 및 학교보건법상의 학습권 침해방지청구권’에 따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열매유치원은 소장에서 “의정부경전철 발곡역과 회룡역 구간 선로가 유치원 건물과는 직선거리로 4.6m에 불과하다”며 “만일 경전철이 운행될 경우 그로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유치원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열매유치원은 이어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는 시설은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의정부경전철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은 또 “학교보건법 제2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 규정에 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은 6월30일 의정부법원에서 속개된다.

한편, 열매유치원에 따르면 소음측정회사가 지난 6월8일 공사현장의 소음 강도를 조사하러 왔으나, 공사가 중단된 점심시간에 측정해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음측정회사 관계자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해명을 피했다.

열매유치원 관계자는 또 “우리 유치원을 의정부시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짓소문이 돌아 더 힘들다”면서 “공사 소음과 분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은 특별한 안전시설과 분진 차단장치 없이 길가 쪽만 철판으로 살짝 가려놓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 관계자들은 6월12일 오후 4시 현재 “모두 출장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2009-06-12 17:10:45 수정 유종규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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