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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의원 “횡단보도·정지선 이격거리 확대해야”
  2023-12-12 15:35:42 입력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26만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등 양주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선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2월1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양주시의 2022년 보행자 사고건수는 142건(사망 4명, 부상자 147명)으로 전년 대비 사고건수 31%, 사망자수 100%, 부상자수 36% 증가로 안전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시의 횡단보도와 정지선은 대부분 2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입하는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등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종합계획 수립·시행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이격거리 확대 ▲계단식 정지선, 노란색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맞춤형 교통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송수연 기자(eos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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