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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문화의 기본은 ‘안전모’
조승희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
  2023-12-06 17:30:43 입력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에 늦깎이로 합류하여 가평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처음 접해보는 노동안전지킴이 업무는 내가 34년간 몸담아 온 전 직장에서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 직장에서는 단속 위주의 활동을 하였지만, 노동안전지킴이는 지도 또는 계도 위주의 업무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2주간의 짧은 기간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안전문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한가지 들자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시시한 얘기일 수도 있는 ‘안전모 미착용’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은 두말할 필요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장의 책임자 조차도 이를 묵과하고 넘어간다. 아예 안전모가 없는 현장도 몇 곳 있었다. “안전모 착용하고 작업하세요!”라고 지도하면, “예~”라고 대답만 한다. 일부는 힐끗 쳐다본 뒤 한쪽 구석으로 도망가듯 모여앉아 담배를 피운다. 현장 책임자를 통해 안전모 착용할 것을 재차 당부해야만 마지못해 안전모를 머리에 얹어놓는 정도로 착용한다. 

그렇다면 왜 작업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작업에 방해가 된다, 귀찮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사고없이 잘해왔다.”는 만용에 가까운 근거없는 자신감도 주된 이유에 한몫을 차지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9월말 현재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2023.11.7)에는 사망자가 459명(449건)으로, 건설업이 240명(235건), 제조업이 123명(121건), 기타 96명(93건)이며, 유형별로는 떨어짐(180명) 끼임(48명) 깔림·뒤집힘(37명) 부딪힘(53명) 물체에 맞음(57명)으로 분석되어 있다.
 
위의 사망사고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원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보여진다. 20여 년 전 마이카시대가 시작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당시 자동차 안전띠 매는 것이 얼마나 귀찮았는가. 그렇지만 긴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은 차를 타면 당연히 매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자동차 안전띠 착용이 생활화되기까지는 경찰의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물론 단속 활동도 있었지만) 활동 등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안전띠가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단이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귀찮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은 외적으로는 떨어짐 부딪힘 등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의 첫 단추라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모 착용이 지금의 자동차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과 같이 생활화된다면, 건설현장 뿐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중책이 바로 우리 노동안전지킴이가 해야 할 일이라 자부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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