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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노동법률교육 진행
  2023-12-01 16:02:55 입력

2023년 경기도 ‘(북부)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이승훈)와 2021년 7월 돌봄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인사노무 관련 상호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는 체계적으로 노동법률과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세 차례의 온라인(ZOOM) 교육과 한 차례의 대면 교육 등 총 4회에 걸쳐 밀착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교육횟수가 증가할수록 노동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또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사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필요시 언제든지 상담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 때마다 근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주휴수당, 휴게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채용공고, 중식시간 차량이동으로 산재와 사측 보상, 연차수당 계산방식과 연차사용 촉진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체불임금 등 매우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교육을 진행한 김광일 공인노무사는 “매회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시설장, 인사노무 담당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흐뭇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노동법률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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