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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허위서류로 공장설립 온라인시스템 불법등록
싸이언스타워 당사자 몰래 허위서류 꾸며 공장면적 불법변경 뒤 ‘팩토리온’에
  2023-11-08 14:01:49 입력

동두천시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인 싸이언스타워의 관리규약을 등록 신고해주겠다는 명분을 만들어 당사자 모르게 제3자 도장을 도용해 법정 민원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공장 면적을 불법으로 변경(증가)한 뒤 전산 시스템에도 불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11월8일 취재를 종합하면,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4월22일 동두천싸이언스빌딩관리단장 전기호씨가 마치 신고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를 받아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로 둔갑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신고 내용은 건축면적 8,975.59㎡를 공장시설(4,801.27㎡)과 지원시설(1,263.61㎡), 공동시설(2,910.71㎡)로 세분화하는 ‘면적 오류 정정’이었다. ‘허위 신고서’를 이용해 싸이언스타워의 불법적 용도변경(세코닉스에 특혜 매각한 8층 근린생활시설)을 뒤덮으며 8층만큼 공장 면적이 724.06㎡(4,077.21㎡→4,801.27㎡) 늘어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동두천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에도 불법 변경 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싸이언스타워의 공장 최초 승인일은 2006년 12월28일, 변경 승인일은 2008년 2월18일, 최초 등록일은 2008년 2월20일이다. 불법 용도변경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20년 4월22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4월23일 팩토리온에 등록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1항(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팩토리온에는 공장설립 관련 내용을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법으로 규정한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3-11-19 17:37:5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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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감사원은 동두천시청 전수조사하라 423 42/37 1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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