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재해 다발업종에 대하여 집중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말 기준 관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9명) 중 55.6%(5명)가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3명), 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명)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88.9%(8명)가 근로자수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의정부지청은 사망재해 다발업종인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과 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사업장 중 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장을 집중 점검대상으로 설정하고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추락, 끼임, 깔림, 맞음(부딪힘)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에 기본이 되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심 지청장은 “우리지역 내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경우 영세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산재사망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관련 업종의 사업주는 추락, 끼임, 깔림, 맞음(부딪힘)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해주시길 바라며,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할구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