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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률 교육
  2023-10-13 15:10:43 입력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가 경기도의 ‘(북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23년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소년, 청년 등 사회초년생 및 취약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2021년부터 꾸준하게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주와 인사 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률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상시적인 상담 채널을 가동하여 노사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현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월12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대상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과 지난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면서 감정노동 보호에 대한 교육도 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는 “언제든지 노무 관련 상담이나 노동 관계 법령 교육 및 멘토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참가자들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퇴직금, 연차휴가 ▲시설장의 4대 보험 ▲보상휴가 및 대체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 촉진 방법 등 다양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향후에도 업무협약을 맺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20명 이상 참여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문의는 070-4531-0346으로 전화하면 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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