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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2023-09-20 10:11:05 입력

Q.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온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일 만에 정신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살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채용공고에 명시된 시급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규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의 강요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법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채용절차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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