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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구속은 면한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이 항소했다.
9월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가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최 전 시장을 변호했던 법부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다음날인 9월7일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9월12일 항소한 가운데, 쌍방 항소장이 9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 정식 접수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1월14일 최 전 시장이 당내 경선을 겨냥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시 산하기관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최 전 시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재향군인회, 성경원 관계자 8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