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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한목소리,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
  2023-09-18 16:07:08 입력

오늘 18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6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는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즉각 발표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특히 경기도 북부 대부분 지역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동두천은 70년 넘게 시 면적 절반을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한미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미군 대상 서비스업 의존 외에는, 달리 자생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했던 것이 동두천의 현실”이라며, “공여지는 반환되지 않은 채로 주둔 미군 병력이 급감하면서 동두천 경제는 사실상 파탄상태”임을 호소했다.

결의문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은 동두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도시 절반이 미군 요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두천의 희생을 강조했다.

이어 결의문은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동두천의 특별한 안보 희생에 대해 국가는 당연한 보상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 ▲ 대한민국 정부는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책임질 것 ▲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 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하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오늘 채택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 안건은 추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하 결의문 전문(全文))

대한민국을 지켜 온 동두천이 절규한다!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안보 도시 동두천의 기다림과 인내는 폭발 직전이다. 동두천은 70년 넘는 묵묵한 안보 희생으로 상처받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는 동두천의 호소에는 메아리마저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이 순간도 동두천은 시 땅덩어리의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주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절망뿐, 여전히 동두천은 지역경제 파탄의 수렁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의 아픔은 동두천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시 면적 절반이 미군 공여지인 상황에서, 각종의 중첩규제에 묶여 왔던 동두천은 미군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남북 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도맡아온 동두천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미군의 요새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미군들이 빠져나간 동두천의 빈자리에는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 남았다. 낙후의 상처와 기지촌의 오명만 그대로, 동두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인구 9만 선이 결국 무너진 동두천은 벼랑 끝, 추락 직전에 처해 있다. 이대로라면 동두천은 죽는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즉각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지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3년 9월 18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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