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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필요가 아닌 필수입니다
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국혜미
  2023-09-18 14:34:22 입력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화재징후를 보다 빨리 인지하여 대응이 신속할수록 인명과 재산피해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는 소방시설의 대표라 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가장 큰 곳은 상대적으로 화재를 대비한 공간과 소방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75,880건으로 전제 화재 건수(412,570건)의 18.4%이며, 사망자 수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1,45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8%를 차지했다고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삶의 공간이 가장 취약하다는 실상을 말해준다.

화재 진압도 구급 현장의 응급환자처럼 골든타임이란 것이 있다. 화재 사실을 5분 이내 주택용 화재경보기에 의해 인지할 수 있고, 소화기로 즉시 진압을 할 수만 있다면 소방차 몇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커피 몇 잔의 가격으로 소중한 가정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다가 최근 법률 개정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가정에 반드시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 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게으름뱅이를 부지런하게 만들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타고 있을 때 가장 절망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우리 가정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사항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위한 필수’임을 인식하고 가정마다 구비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 고향집에 기초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설치해서 온 가족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 양주소방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최근 다문화‧외국인 가정까지 확대 설치하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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