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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소년 진보당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경기청년진보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신은진)
  2023-09-14 09:54:18 입력

13일 경기청년진보당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진보당, 위원장 신은진)가 성명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청소년 진보당은 “경기도교육청이 12일 밝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자유・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문제는 ‘인권’이 사라지고 책임을 더 강조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벌과 두발 규제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왔던 지난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명칭에서부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바꾸며 ‘인권’이란 단어를 지웠으며, 제5조 1항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기존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수정되며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벌점제 허용 대목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며 “상벌점제를 허용하게 되면 과거처럼 직접 체벌이 아니어도 과도한 스쿼트, 오리걸음, 투명의자, 폭언 등 체벌로 판단하기 어려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청소년 진보당은 임태희 교육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취임 이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결국 책임만을 강조하며 인권을 없앤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인권은 또다시 추락한다.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듯 청소년의 인권 또한 조건없이 보장돼야 하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개정안을 발표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존엄과 인권”이라며 “학교는 인권, 존중, 배려, 이해 등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이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가치관과 삶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권을 어떻게 배우는지, 인권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 전문)

청소년 ‘인권’이 사라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교육청은 어제(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책임 강화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인권’이 사라지고 책임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만큼 청소년 인권보장이라는 개념을 우리사회에 전파한 진보적인 조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벌과 두발 규제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왔던 지난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명칭에서부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바꾸며 ‘인권’이란 단어를 지웠다. 또 제5조 1항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기존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수정되면서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상벌점제를 허용하게 되었는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벌점제를 허용하게 되면 과거처럼 직접적인 체벌이 아니어도 과도한 스쿼트, 오리걸음, 투명의자, 폭언 등 체벌로 판단하기 어려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임태희 교육감은 개정안을 발표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습과 교육보다, 아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존엄과 인권이다.

학교는 인권, 존중, 배려, 이해 등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이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가치관과 삶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준다. 때문에 학교에서 인권을 어떻게 배우는지, 인권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임태희 교육감은 취임 이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결국, 책임만을 강조하며 인권을 없앤 개정안을 이행하려고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인권은 또다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듯, 청소년의 인권 또한 조건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9월 13일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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