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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엄재성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2023-09-11 14:30:17 입력

안전은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를 잘 익히고 실천하면 반드시 안전한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건설 및 제조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담당 역할을 최선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엄재성입니다. 안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방문을 통해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안전관리자, 모든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안전모는 나를 위한 의무입니다.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업장에 비해 중소 건설작업장은 안전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듯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업주를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안전모 착용은 기본 의무입니다.

둘째, 가설 분전반 관리가 부족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곳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전기분전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자를 지정하고 접지 상태를 늘 살피며 분전반 잠금 상태 또한 늘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는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건설중장비가 움직이는 곳은 신호수 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안전 감시자의 배치를 소홀히 하는 건설사업주(대표이사)는 안전 인식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누구보다도 현장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넘쳐야 합니다. 인건비를 아끼다 사고가 발생하여 법적으로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안전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예산 아끼지 말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화재 예방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찾고 점검하여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화재예방장치 등을 설치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화기 책임자를 지정하고, 화재에 대한 훈련을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꼭 실시하여 화재를 방지하여 사업장의 재산이나 나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이 화재로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섯째,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1단계로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2단계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해야 합니다. 3단계로 위험성 추정을 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그리고 사상자 발생 등을 추정해 보아야 합니다. 4단계로 위험성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시간과 물적 피해 그리고 인적 피해로 인하여 엄청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사업주는 얼마나 감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고 경영자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전이 생명이고 안전이 재산이고 안전이 재력입니다.

여섯째, 방호장치 설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전은 방호장치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이 능률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여 최고의 생산을 일으키고 경영자를 편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는 과부하 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매일 점검 및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세틸렌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반드시 안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곱째,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운전석을 이석하는 동안 반드시 시동키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현장에서 시동키를 꽂아 둔 채 자리를 비우는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동키 분리보관이 안전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여덟째, A형 사다리는 사용법에 따라 2인 1조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작업 시 반드시 보조자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동태를 살피어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아홉째,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 둥근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작업자는 미사용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열 번째, 건설업자는 작업장 입구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건축허가 표지판이 없거나 방치 또는 현장소장, 현장관리자가 핸드폰에 허가표지판을 찍어서 사진으로 저장해 간직하고 건축허가 표지판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당당하게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안전법에 의한 법률 사항 및 시행규칙을 알고 준수하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득한 관청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여 서로가 좋은 일터를 만들고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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