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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이 9월6일 구속은 면했다. 나머지 8명도 모조리 벌금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이날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모씨와 장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강모씨와 손모씨, 이모씨, 유모씨는 벌금 150만원을, 박모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을 의심한 다른 이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14일 최 전 시장이 당내 경선을 겨냥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시 산하기관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최 전 시장 변호인은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양주)이 “현직 단체장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계획이 없었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주영 판사는 “최 전 시장은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비서를 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문자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경선행위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 전 시장의 재선을 목표로 2개월 가량 조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과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며 “이는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