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가 직원들의 지각이 잦다며 1초라도 지각하면 연차에서 1시간 차감한다고 단톡방에 공지했습니다. 실제 조금만 지각해도 1시간씩 차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각 3회 누적시 결근처리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각에 대한 이런 처리가 정당한 것인가요?
A. 지각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각시 연차 차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10분 지각에 대해 1시간분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지각 시간을 초과하는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각은 결근과 다릅니다. 결근은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지각 3회시 결근처리한다면 주휴수당과 연차산정 출근율 산정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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