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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늬’만 공동주택관리 감사?
입주민 30% 이상이 종합감사 동의해도 미적미적…“홍보는 왜 하나”
  2023-08-18 14:38:52 입력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주민들에게 실무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18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기도는 지난 2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요청하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5월에도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방향을 지적에 의한 시정뿐만 아니라 관리주체들의 능동적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며 역시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고 재차 홍보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비리를 제거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는 주거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가 감사를 요청한 단지에 대한 민원감사와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로 구분’하여 상·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은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업체 운영 등 전분야를 총망라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대대적 홍보와 달리 감사 착수는 입주민들이 ‘수사기관’ 수준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진행될 정도로 까다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무늬’만 종합감사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7월 파주시 한 아파트단지는 입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당시 입주민들은 파주시를 통해 경기도 감사청구 방법을 문의했고, “입주민 30% 이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는 20여일 뒤 “주민동의 받을 때 특정 감사대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반대 민원이 우려돼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파주시가 이미 조사한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일주일 뒤 ‘보완사항’이라며 ▲감사요청내용 증빙자료 제출 ▲구체적인 위반내용 제출 등을 요구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최초 감사요청사항 미포함’, 수도료 이중부과 의혹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 및 시기를 특정하라’, 불필요한 공사계약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도색 공사 부실 등에 대해서는 ‘사인간 권리관계’라는 이유를 달았다. 하자보수 종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앞에서는 마치 주민 30% 동의만 있으면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 개선을 해줄 것처럼 안내하고, 뒤에서는 수사기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며 감사 제외를 남발하는 경기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입주민은 “감사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지도 않으면서 별별 것을 다 요구하고 있다”며 “감사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같아 실망”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8조(감사요청)를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2023-08-18 14:50:1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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