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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양주시니어클럽이 개관 이후 6개월 만에 직원 해고 논란에 휘말렸다. 일자리 창출 기관에서 직원 일자리가 박탈당한 셈이다. 양주시니어클럽은 정상적인 해고라는 입장이다.
양주시니어클럽은 양주시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3년 1월 설립한 기관으로 A법인에 운영을 맡겼다. 기존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던 양주시 실버인력뱅크는 흡수 통합됐다.
8월14일 취재를 해보니, 실버인력뱅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양주시니어클럽으로 고용승계된 B씨가 지난 7월5일 해고됐다.
이른바 ‘왕따’ 등에 시달렸다고 하는 B씨는 4월26일 한 간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A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사를 거쳐 7월4일 ‘직장 내 괴롭힘 아님’을 결정했다.
양주시니어클럽은 당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를 ‘7월5일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B씨는 양주시니어클럽을 ‘부당 해고’로 노동청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니어클럽 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운영규정 등을 근거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따라 4월19일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했으며, 법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결정된 것”이라며 “현재 보조금 환수조치를 위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0여년 간 노인일자리에 대한 가치만 믿고 달려온 사회복지사이자 5살 쌍둥이의 부모로서 책임감 하나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새벽, 밤, 주말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공황장애가 남았다”며 “해고 조치는 너무 심하다. 이는 저 혼자만의 문제로 끝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양주시니어클럽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양주시 관계자는 “직원 해고 등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받았다”며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