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입니다. 근무하던 중 사업주가 사망했습니다. 기업은 곧 폐업됐고, 사업주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업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였습니다. 체불 금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책임과 민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 책임에 따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인들에게 체불 금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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