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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면서 ‘유령청소차’에 감가상각비를 산정해주고, 산출 인원을 이유 없이 늘리는 수법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월26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가 2023년 원가산출시 부당한 방법으로 ㈜오커, ㈜녹색환경에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며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환경부 고시와 다르게 산정하여 7천만원을 과다 산정하고, 산출 인원을 39명에서 42명으로 이유 없이 늘려 수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국가산업개발원에 맡긴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등 원가산출 및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보고서’를 2022년 11월 제출받은 뒤 12월30일 원가산출금액의 98%에 해당하는 액수로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미래환경, 일창환경, 의정환경, 녹색환경, 오커)와 계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고시는 원가계산 완료시점에서 최초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6년 이내 차량에 대해 구입일, 구입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환경 청소차 감가상각비 산출시 차량번호는 ‘구입예정’, 취득년월은 ‘2023년’으로 기재했으면서도 감가상각비로 4천159만원을 산출했다. 이는 차량등록도 차량번호도 없는 ‘유령차’에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환경부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오커 청소차 감가상각비 산출 역시 환경부 고시에 따라 2개월분을 산출했어야 하는데 12개월분이나 산출하면서 2천900만원을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고의적으로 적정 차량 수와 인원 수를 부풀린 혐의도 불거졌다. 보고서는 GPS 분석시 차량 14대, 운전원 14명, 수거원 25명 등 39명을 오커의 적정 차량과 인원으로 산출했으나 조정사유와 반대로 오히려 차량 1대와 인원 3명을 늘려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청소대행업체, 원가산정기관, 의정부시 공무원의 검은 유착을 의심한다”며 김동근 시장에게 ▲부당지급 감가상각비 즉각 환수 ▲업체 사장 배불린 담당 공무원 징계 ▲불법 원가산정한 국가산업개발원 고발 ▲국가산업개발원 부정당업자 지정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의정부시 묵인 아래 청소용역업체들이 3년간 11억3천200만원이나 되는 환경미화원 임금을 착복하고, 의정부시는 청소용역업체 몫인 평일기동반 임금 6억6천8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를 어긴 불법 원가산정을 통해 무려 11억5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조만간 감사원에 의정부시를 감사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