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는 현재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 68세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기준이 만 65세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만 57세부터 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고, 지금까지 고용보험료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 적용 기준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런 기준 때문에 고령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만 65세 이전부터 수급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구직급여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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