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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가 증인을 향해 호통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최 전 시장이 당내 경선을 겨냥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시 산하기관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해 경선 방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1월14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재향군인회, 성경원 관계자 8명도 무더기로 기소했다.
7월1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가 주재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경원 관계자 A씨는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해 판사까지 호통치게 만들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권리당원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면서도 “최 시장은 아무 말도 안했지만, 저는 대선을 앞둔 2020년 12월경 정책 건의를 위해 시장실로 찾아가 특별한 말 없이 최 시장한테 입당원서만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알아서 갔다. 소문에 최 시장이 입당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며 “성경원 직원들한테는 입당 얘기도 안했는데 자발적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했고, 나도 지인들한테 받았다. 그리고 최 시장한테 알아서 갖다줬다”고 했다.
또 “78명을 갖다줬는데 전부 동두천 거주자로 알고 있다”며 “성경원이라고 표시는 안되겠지만,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등을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건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입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가 “답변이 모순됐다”며 집요하게 파고들자 박주영 판사도 “권리당원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아무런 요구도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 입당원서를 받아왔다는 말은 합리적인 일반인이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거짓말은 하지 말라.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라”고 질타했다.
앞서 동두천노인복지관 관계자 B씨도 증인 신문에 나와 “2020년 12월경 최 시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권리당원 입당을 권유받았다”며 “동두천 민주당세가 약해 중앙부처의 관심이 적다는 점, 2018년 선거 때 최 시장이 확보한 권리당원이 많아 이겼다는 점, 이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한테 입당원서를 받은 뒤 사무국장과 함께 직원 등 17명의 입당원서를 작성해 다시 최 시장한테 전달했다”며 “동두천 거주자만 입당하도록 한 이유는 없으며,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