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조차 장애인화장실이 부실하게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장암동사무소. 동사무소 출입구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화장실(사진)은 휠체어조차 통과할 수 없다.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 출입구 유효폭을 0.8m 이상 확보해 놓아야 하지만 장암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은 규정을 무시한 채 지어진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장암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은 2003년 동사무소 건물 재보수를 하면서 지어진 것으로, 출입구 유효폭은 0.7m가 조금 넘을 뿐 아니라 접이식 문도 완전히 열리지 않아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결국 휠체어를 문 앞에 세워두고 화장실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
출입문 잠금장치 역시 부실하다. 장애인화장실은 시각장애인들이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되지만 장암동사무소는 아예 잠금장치조차 없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장애인시설 담당자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장애인화장실이다보니 잘 지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면서 본지 취재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시인하며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장암동사무소는 장애인화장실 설치 기준을 어긴 것 뿐만 아니라 관리 역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화장실 내 수평 손잡이에는 걸레와 고무장갑이 널려있어 한마디로 ‘무늬만 화장실’이지 빨래터를 연상케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화장실에 걸레를 넌다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장암동사무소에 확인 후 시정하겠다”고 지난해 12월27일 본지 취재시 말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29일 장암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은 여전히 걸레와 고무장갑이 널려있어 장애인시설에 관한 시의 무관심이 드러났다.
또 장암동사무소 뿐 아니라 의정부시청 민원봉사실 화장실 출입구 역시 유효폭 0.8m가 안돼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다. 말뿐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