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난 6일 '신천 전역'에 대해 '낚시 등 유어행위(遊漁行爲)를 전면금지'한다는 고시를 하였다.
시에 따르면 도심을 관통하는 시민의 젖줄인 '신천' 수면에서 서식하는 모든 수산 동․식물에 대한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쪽대, 반두, 4수망(四手網),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낫․호미, 투망 등 어구 및 방법을 포함한 일체의 유어행위(遊漁行爲)에 대해 전면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낚시인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로 수질오염 등 하천의 생태계 악화가 우려되어 앞으로는 생태계 보호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두천시의 신천 낚시 등 유어행위(遊漁行爲) 금지지역으로는 시전역인 송내동(양주시 경계)부터 하봉암동(연천군경계)에 이르는 11.7㎞구간에 이른다.
시는 고시공고가 만료되는 5월26일까지 시민들에게 행위금지사항에 대해 알림을 거쳐 6월25일까지 1개월간 계고기간을 두어 단속을 강화해 행위위반자에 대하여는 「내수면 어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신천에서 포획․채취한 어류 등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금하고, 불법으로 채취한 어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방침이며 유어행위 금지안내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