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안심 이용, 안전한 대중교통문화 조성 앞장”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7일, 음주 및 약물 복용 승객이 열차 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시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취 사건·사고도 증가 추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지하철 취객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4% 늘었다. 역 직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주취자에게 폭언·폭행 피해를 겪는 주취 폭력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취 폭력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취 폭력 처분에 대한 실효성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음주 승객의 부주의한 행동이 지하철 이용객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조성되고 역무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