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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을 포함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더 나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공론화 대상 선정 주체는 시장이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 추천, 시의회 추천, 공개 모집 등 구성원을 다양화해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일방적 다수결이 아닌 타협적인 합의안으로 도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배제된 시민을 최소화해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며 “시민의 삶에 밀접한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 더 나은 공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시에서 더 좋은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더 좋은 공론화를 위한 제안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 1동, 호원 2동, 의정부 2동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 강한 민주주의와 더 빠른 의정부 발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더 나은 공론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론화하는 것을 넘어 더 좋은 공론 형성을 위한 의정부시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고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공론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론화 대상 선정의 주체는 시장이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최종 선정에 있어 시청의 의지가 강력히 작동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공론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시민이 가져야 합니다.
이에 제가 발의한 공론화 조례 제9조 주민제안 조항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시장은 그 즉시 사안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해 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핵심은 균형감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구성원들은 시에서 단독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 추천 인원 3분의 1, 시의회 추천 인원 3분의 1, 그리고 공개모집 인원 3분의 1을 통해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그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 제4조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일방적 다수결이 아닌 타협적 합의안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아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는 이유는 충분한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수기와 타협을 통해 다수결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8조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하여 그 어떤 결론도 단독 처리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소수 의견 또한 결론에 반드시 반영시켜 정책 결정자인 시청과 의회가 최대한 모두의 의사를 대변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성안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배제된 시민을 최소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예상되는 사회적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소각장 이전 문제, 미군 반환공여지 CRC 개발과 같이 몇 십 년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는 4년마다 한 번씩 정치 권력이 바뀌더라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그 힘은 3년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시민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제도적으로 힘껏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더 빠른 의정부 발전을 위해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더 나은 공론을 도출하기 위해 시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