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이 (신곡1, 2동, 장암동, 자금동) 발의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전기충전소 규제관련 조례)제정안이 이번 20일 제3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지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전기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문제는 전기충전소를 빙자한 부대시설 세차시설이 확대되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충전소 규제관련 조례는 대한민국 제1호 조례로서, 다른 지자체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충전소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