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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입구 축사 인허가 적법성 공방
주민들 “산지법 위반”…양주시 “적법하다”
  2009-05-12 15:16:44 입력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 중턱 군부대 사격장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유력인사의 축사 인허가를 두고 적법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이모씨 등 21명은 지난 4월20일 양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홍죽리 산80-3번지에 허가를 내 준 축사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지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르면 토사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장 상황은 급경사지의 모든 수목을 완전 벌채하여 민둥산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집중 호우시 붕괴위험과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법에 수원함양 및 수질보존기능을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지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 최상단”이라며 “가축 분뇨가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산지전용방법은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그런데 관리감독이 소홀한 탓인지 산 정상을 평지화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만들어 개발 후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향후 붕괴사고, 환경오염 등이 확인되면 양주시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5월1일자로 답변을 보내 ▲산지법에서는 전용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축사 부지는 18˚56´04″여서 가능하고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은 상수원·취수장을 말하는 것인데, 허가부지는 이에 적용되지 않으며 ▲현장은 산지전용 후 복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환경 피해 및 경관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도한 절토작업을 지양하고, 발생되는 사면은 잔디식재가 아닌 녹화공법(녹생토)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며 “소단에는 관목류를 식재하여 도로 피해 및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해서 양주시가 축사 편을 들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2009-05-12 15:41:1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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