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토목전공자로서 2016년 12월 말 건설회사에서 퇴직하였다. 건설공사 업무담당자였고 건설현장 업무는 안전 업무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다. 평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다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에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70여일 간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중소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회사들은 현장소장, 안전관리담당, 작업자 등이 일심단결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 기대 이상으로 안전 활동을 잘하고 있었다.
중소제조업도 기계기구·전기·소방 관련 시설을 전문 안전검사협회에서 검사받고 있었고, 대표자는 물론 직원들도 안전사고가 나면 회사가 많은 손실을 입는다는 인식이 있어 기계설비, 방호장치 등도 잘 갖춰져 있었다. 설비들도 자동화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가평 지역의 건축현장인 단독주택공사, 펜션공사, 숙박시설 등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이다. 현장소장들은 현장 정리정돈, 안전시설 등을 잘하고 싶지만, 본사 또는 건축주 측에서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부실한 안전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도 있고, 소규모 직영 건축주는 공사비를 아끼려고 전문기술자와 작업원들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작업하는 현장과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도 여럿 있었다.
또 건축주와 현장관리자의 안전불감증과 근로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의 현장도 있었다. 이런 소규모 건축현장들이 많다 보니 가평 지역은 노동자들이 추락, 낙하 등 재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우리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건축주와 현장관리자들을 설득하고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제언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 인허가 때부터 건축주와 비상연락망을 갖추는 등 통상 관리체계 확립. 둘째, 소규모 주택현장 법정 안전관리비 사용 의무화 및 전문기술자 고용 의무화. 셋째, 사업 착수 전 건축주, 소규모 현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난간, 강관비계 등 주요 가시설물 설치기준 교육. 넷째,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및 안전벨트 미착용 근로자(고소작업자) 제재 방안 시행 등이다.
나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이 가평군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이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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