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LH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최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이날 차례대로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공기관 등의 재원배분 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확장돼 우리 시의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추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최수연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업무협약 등에 관한 의결사항 누락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8일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양주시의회 제356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
최수연 의원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추진 촉구 건의안 >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일대에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면적 1.165㎢에 주택 8,661호를 건설하고 21,322여명의 계획인구가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지구이다.
그러나 2004년 택지예정 지구지정, 2010년 토지 보상이 완료된 이후 10년간 사업은 지지부진 하였으며, 2015년 청산 결정되어 사업이 좌초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2018년 재추진으로 택지지구 변경승인을 얻어 올해까지 택지지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택지지구로 지정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계획된 도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전부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총 580개의 택지사업이 있으며,
이중 부분 준공을 포함한 준공사업은 475개 82%이고 실시계획단계 67건 12%, 지구지정은 3건, 개발계획은 광석지구를 포함한 2건으로 2004년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23년 현재 개발계획단계에 멈춰있는 사업은 양주시 광석지구가 유일하다.
이러한 장기간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사업지구 인근의 주민들은 20여년을 예정지구내 불법쓰레기투기, 무단방치차량, 우범지대 발생, 장마철 토사유입 등 해로운 외부요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외래 식물교란종인 돼지풀의 식생과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 받고 있다.
양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 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기 개발 협조요청을 수차례 한바 있고 양주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광석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원 건의안과 5분 발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석지구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의 사유로 사업은 지체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리 양주시의회는 25만 양주시민과 함께 이러한 계획성 없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허탈감마저 느끼며, 강력하게 안타까움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써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개발의 거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 되었던 현재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 없으며,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경기도의 빠른 승인 처리와 양주시는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노력과 바램을 무시한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체할 경우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 정신을 외면한 채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됨은 자명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엄청난 피해와 이에 따른 집단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측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천명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석지구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방부는 지역주민에게 소음고통을 주고 있는 군(軍)비행장을 감안하여 비행안전영향 평가시 고도완화를 통해 광석지구 사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