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의정부시 묵인 아래 청소용역업체들이 3년간 11억3,200만원이나 되는 환경미화원 임금을 착복하고, 의정부시는 청소용역업체 몫인 평일기동반 임금 6억6,800만원을 추가 지급 중이라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부 고시를 어기며 불법으로 11억5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김동근 시장은 예산낭비 비리 온상인 청소용역을 개선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5월24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가 환경부 고시를 어긴 원가산정을 통해 5개 청소용역업체(미래환경, 일창환경, 의정환경, 녹색환경, 오커)에 11억5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의정부시의 예산 퍼주기 사례 중 ‘청소차 수리비’와 ‘기타 경비’만 따져보니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의정부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려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며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그 기준으로, 2022년 8월31일 개정 고시돼 곧바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로부터 원가계산 용역을 맡은 (사)국가산업개발원은 2022년 11월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등 원가산출 및 청소대행업체 평가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며 “의정부시는 이 보고서에서 산출된 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오커 등 5개 청소용역업체와 2023년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조는 “국가산업개발원의 원가계산 금액 부풀리기 수법은 교묘했다”며 “보고서 59쪽에는 ‘2022년 8월31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원가계산했다’고 써놓았지만, 구체적인 비목별 계산기준을 설명할 때는 어떤 것은 개정 후 고시, 또 다른 것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했다. 명백한 불법이자 비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청소차 수리비는 개정 후 고시에 맞춰 차량 내구연수에 따른 가중치로 조정해야 했지만, 개정 전 고시의 가중치를 곱하여 정상적인 수리비보다 1억5천만원(청소차 79대)을 과다 계산했다”며 “기타 경비 또한 고시에 없는 내용인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2022년) 기준’이라는 거짓말로 10억원을 과다 계산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환경부 고시를 어긴 원가산정을 통해 대행비용을 부풀린 행위는 업체 사장과 원가계산기관, 공무원의 검은 거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동근 시장에게 ▲불법 원가산정한 국가산업개발원 고발 ▲부당 지급한 대행료 환수 ▲업체 사장 배불리는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촉구했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