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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이 심사에서 한 차례 거절당한 직원 친인척의 부동산을 담보대출해준 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해준 일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다.
5월13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5월10일 열린 양주축협 이사회였다. 한 이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양주축협은 지난 2017년 3월 양주시의 한 부동산(밭, 주택)을 담보로 잡아 5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타 농협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경매진행 및 신용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본점 심사에서 거절된 물건이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소유자는 급전을 빌려 타 농협 경매를 풀었고, 이후 그의 친인척인 양주축협 직원은 지점을 통해 소유자(3억원) 및 소유자의 아들(2억원) 명의로 담보물을 나눠 대환대출을 실행했다. 당시 양주축협 지점은 3억원까지 본점 승인 없이 대출해줄 수 있었다.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가 3개월 뒤 대출금 중 2억원을 농협중앙회로 대환하자 양주축협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양주축협은 5억원의 대출 실행을 위해 감정비, 설정비 등 500여만원을 지출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면제를 반대한 금융사업본부장의 결재란 없이 직원과 지점장, 상임이사만 결재했다. 농협중앙회 직무범위규정을 보면, 전결권자는 하위 결재자의 결재를 생략할 수 없다.
한편, 농협중앙회 대출 관련 지침을 보면, 사업자금이 아닌 가계여신 부동산 담보대출은 시스템 심사 결과 ‘거절’ 판정이 나왔다면 취급이 불가하다고 나온다. 다만, 대출취급부적격자가 아닌 자로 전액 담보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고 취급할 수 있다. 신용사업최고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나온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사는 농협중앙회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한 조합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양주축협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주축협 관계자는 “수입 수수료 계정은 지점장 전결사항이며, 수수료 면제는 금융사업본부장 결재란이 원래 없는 것으로 상임이사 지시를 따랐다”며 “농협중앙회에 질의한 답변에서도 ‘신용사업최고책임자인 상임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 채무자는 1년에 1~2번 만나는 친인척으로 지인 개념보다 가깝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금융사업본부장은 “대출 관련 모든 건은 나도 결재했지만 이 수수료 면제 건만 결재란 없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