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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5월10일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김 시장이 부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은 4억7천만원이고, 채무가 1억3천여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6.1 지방선거 당시 가액을 6억8천만원이라고만 신고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29일 기소했다. 3월17일 결심공판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일관되게 “고의성 없는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저는 선거 당시 공약 마련, 유권자 접촉에 집중했다”며 “회계책임자를 믿고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도장을 주고 후보자 재산등록 업무를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잘못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고 법률상 오류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아파트 대출 채무 사실을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 재산이 많아보이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재산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검찰의 기소내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은 실무 경험 없는 회계책임자에게 재산신고를 위임하면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포털사이트 시세로 했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채무 사실을 숨겼다”며 “3억원의 차이는 유권자가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금액인데,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출마했었고, 다년간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재신신고를 경험했다”며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재산신고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가능성을 용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은 유권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지만, 실무적 착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재산 허위신고를 계획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참작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