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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총 644명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41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171명(27%), 기타 업종은 132명(20%)이었다. 50인(억) 미만 규모의 사망자 388명 중 건설업은 226명(58.3%), 제조업은 82명(21.1%), 기타 업종은 80명(20.6%)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1)떨어짐 268명(41.6%) (2)끼임 90명(14%) (3)부딪힘 63명(9.8%)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421명으로 65.4%를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 192명(29.8%), 충남 59명(8.6%), 경남 57명(8.8%), 경북 42명(6.5%), 서울 38명(5.9%), 전남 36명(5.5%), 인천 35명(5.4%) 순으로 발생했다.
업종별 세부사항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341명 중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226명(66.3%),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115명(33.7%)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1)떨어짐이 204명(59.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무너짐 25명(7.3%) (3)끼임 24명(7%) (4)부딪힘 23명(6.7%) (5)물체에 맞음 23명(6.7%) 순으로 발생했다. 주요 기인물별로는 (1)건축·구조물 및 표면 208명(61%)으로 가장 많았으며 (2)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57명(16.7%) (3)건설 설비·기계 39명(11.4%) 순으로 발생했다.(산업안전관리공단 자료)
건설현장에서 안전 수칙은 필수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건설현장의 절반 가까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빈번함을 알 수 있다.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며 현장에 다녀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인보호구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들을 보기가 힘들고 현장 인근에는 버려진 안전모들이 널브러져 있곤 한다.
개인의 생명을 보호해 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개인보호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설마 내가?’ 하면서 작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다행히 2023년 들어와서는 현장 작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자발적인 안전의식으로 개인보호구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된다. 벌금과 법규 처벌이 아닌 본인과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안전수칙의 중요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도 알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되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다. 그 이후로 현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운행 전에 장비 작동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권과방지장치 불량으로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후크 블록이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고, 고소 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되어 있고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현장에서의 잦은 사고를 줄이려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이 최고의 예방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려운 족쇄가 아닌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칙으로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지원하여야 하며,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정부 기관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재 예방 점검 및 계도·개선조치가 활발히 진행되어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힘써야 한다. 노동안전지킴이인 나 역시 적극적인 활동으로 산재 없는 현장문화를 만들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감이 생긴다. 방송이나 뉴스에서 현장 작업자들의 사망사고가 나오지 않는 그 날까지.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와 희망을….
산재 예방의 보안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박형진 팀장’은 산재 사고 없는 현장을 위해 오늘도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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